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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청안내 - 렌탈차량
반환시 감가율
(수입자)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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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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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성격의 상품으로 만기 시 차량 반납, 인수, 재렌탈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등록비용, 보험, 자동차세 등이 월 대여료에 포함되어 회계 처리가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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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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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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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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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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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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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대여료 납부 방식 (계약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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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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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경제형, 고급형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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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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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직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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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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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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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배상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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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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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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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대여료 X 중도해지수수료율
잔여대여료 = 월대여료(VAT미포함) / 30 X 미경과일수
중도해지수수료율 = 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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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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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여료(VAT미포함) X 경과일수 X 200%
※ 일대여료 = 월대여료 X 12 / 365 (선납금 차감 전 금액)
※ 경과일수 = 차량반환일 - 계약종료일
렌터카 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렌터카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한 계약 실행 결정은 회사가 하며, 당사 규정 및 고객님 신용도에 따라 계약 실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핵심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기간 렌탈료를 연체할 경우, 모든 렌탈료(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2601-003 (2026.01.13~2027.01.12)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주주명부
연대보증인 신분증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 서류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재직증명 서류
소득증빙 서류
인감증명서
이용절차 및 신청안내
1. 상담 및 상품견적
2. 서류제출
3. 심사
4. 심사결과 확인
5. 계약
6. 해피콜
7. 실행
| 담당팀 | 전화번호 |
|---|
렌탈차량 반환시 감가율(수입차)
고객님이 렌탈차량 이용 중 렌탈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또는 만료시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차량의 상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반환시점의 렌탈차량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님께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렌탈차량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또한, 반환차량은 장기렌터카 거래약관 제 16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제22조(반납차량의 평가)에 의거하여 감가금액을 산정합니다.
반환차량 감가율 적용기준
| 부위명칭 | 부위번호 | 감가율 |
|---|---|---|
| 앞문(좌) | 1 | 5.0% |
| 앞문(우) | 2 | 5.0% |
| 뒤문(좌) | 3 | 5.0% |
| 뒤문(우) | 4 | 5.0% |
| A필러(좌) | 5 | 7.0% |
| A필러(우) | 6 | 7.0% |
| B필러(좌) | 7 | 7.0% |
| B필러(우) | 8 | 7.0% |
| C필러(좌) | 9 | 7.0% |
| C필러(우) | 10 | 7.0% |
| 쿼터패널(좌) | 11 | 5.0% |
| 쿼터패널(우) | 12 | 5.0% |
| 트렁크 | 13 | 6.0% |
| 본넷 or 후드 | 14 | 8.0% |
| 앞휀더(좌) | 15 | 5.0% |
| 앞휀더(우) | 16 | 5.0% |
| 사이드씰(좌) | 17 | 6.0% |
| 사이드씰(우) | 18 | 6.0% |
| 프론트패널 | A | 5.0% |
| 리어패널 | B | 5.0% |
| 트렁크플로어패널 | C | 7.0% |
| 루프패널(천정) | D | 10.0% |
| 앞휠하우스(좌) | E | 10.0% |
| 앞휠하우스(우) | F | 10.0% |
| 뒤휠하우스(좌) | G | 10.0% |
| 뒤휠하우스(우) | H | 10.0% |
| 인사이드패널(좌) | I | 7.0% |
| 인사이드패널(우) | J | 7.0% |
| 사이드맴버 | K | 5.0% |
| 더쉬판넬 | L | 5.0% |
| 패키지트레이패널 | M | 6.0% |
| 도장 및 스크래치 (부위별 판넬 비정상) |
1판넬당 비정상 | 1.0% |
기타 차량 상태
| 평가항목 | 비고 |
|---|---|
| 교체, 수리 가능 시 | 수리 실비 |
| 교체, 수리 불가능 시 | 차량 반납 불가 |
비정상이란 긁힌 것, 벗겨진 것, 휘어지거나 들어간 것, 색깔을 바꾼 것, 동전크기 이상의 찍힘, 우그러짐, 부분 스프레이칠, 부식 등 정상적인 차량상태와 상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감가금액이란?
1) 반환된 차량의 평가에 따른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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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차량이 반납되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을 통하여 차량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교환, 판금 등에 평가결과를 기초로 위 감가율에 따라 감가 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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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대하여 수리가 완료되었어도 감가율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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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율 적용은 사고차량의 경우 차량 매각시 중고시세 하락에 따른 감가비용입니다.
2) 차량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원상회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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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비는 고객이 렌탈차량을 반환시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렌탈차량의 훼손된 부위에 대하여 완전한 상태로 수리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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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차량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렌탈사는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감가금액의 합계
감가금액 = 반환차량의 평가에 따른 감가금액 + 차량의 멸실(훼손)에 다른 원상회복비
4) 감가금액 산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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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기간 5년 만기 후 반환된 차량(신차가격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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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필요부위 : 뒷유리 파손에 따른 교체비용(실비청구액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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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감가금액 : 운적석 도어(앞문 좌) 교체(감가율 : 4% X 자동차 기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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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대가치(중고차시세) :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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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금액 산정 :
자동차기대가치(중고차시세) 1.5천만원 X 4% = 600,000원
뒷유리 파손에 따른 실 수리비 = 300,000원
= 900,000원
(단, 뒷유리 파손부위 고객이 직접 교체 후 반납시 실수리비 청구없이 600,000원 적용)
렌탈차량 이용시 감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