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1. 신용대출상품 및 자동차담보대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2. 법인대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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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여전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소득·재산증가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연체해소,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전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상승
여전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여전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여전사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 내역(예 : 장기거래고객)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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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법인 등)
재무상태 개선
이익증가,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상승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추가담보 제공,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금융회사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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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상품 및 자동차담보대출(개인, 개인사업자) : 당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1577-4400으로 문의
비대상상품 :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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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금융상품(법인대출, 리스금융, 할부금융, 오토론, 건설기계론 등) : 금융상품 취급부서 또는 1577-7700으로 문의
준비서류: 금리인하요구신청서,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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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심사결과를 전화,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안내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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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내기간인 10영업일의 계산에 있어서는 자료보완 기간(자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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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 수용시 추후 재약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금리인하요구신청서,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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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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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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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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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귀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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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심사신청(모바일앱 또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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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및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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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서류 제출 및 금리인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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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결과 확인 및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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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심사 접수(1577-4400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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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출력후 자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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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분증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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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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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장인(급여생활자) :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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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득실 및 납부확인서 or
급여거래내역(은행 및 ARS발급본) 최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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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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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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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or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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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제출방법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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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홈페이지 로그인>인터넷 서류제출
>추가서류 제출 메뉴 이용 -
② 02-555-2294팩스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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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접수 후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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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리인하 전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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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심사 및 본인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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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종결과안내 : 금리인하 또는 인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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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와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면 당사 고객센타 1577-4400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