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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및 소득증가 등의
사유 발생 시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제도 신청안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의 13에 따라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고객님께서는
롯데캐피탈㈜에 금리(이자) 인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상품

  • 아래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적용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 제외)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상품 1)

    운용리스

    1) 단, 개별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사항은 1899-44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제도 신청상세

신청가능 사유

  • 고객님의 여신거래 기간 중 아래의 경우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 가계여신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여전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증가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연체해소,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전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전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여전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고객이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등

    → 여전사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 내역(장기거래고객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 기업여신

    신용도 상승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추가담보 제공,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상태 개선

    이익 증가,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고객이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등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방법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① : 당사 고객센터 (1899-4400) 전화
    - 신청경로: 2번(리스,렌탈) → 0번(상담원연결)
  2. 신청방법 ② : 영업점 방문
  3. 신청서류: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본인확인서류 (제출방법 별도안내 예정)
  • 결과통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18의 3항에 따라 심사 후 10영업일 이내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지
    단,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금리인하요구 수용 시 재약정 필요)

유의사항

  •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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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정보

인증범위
롯데캐피탈 전자금융 대고객 서비스(웹,모바일)
유효기간
2023.12.20 ~ 2026.12.19
ISM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