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상담 직원 조회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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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의거하여 당사 연체상담 직원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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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상담 직원의 성명을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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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보는 조회 시점 기준으로 퇴직 및 업무 변동에 의해 직원 조회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센터(1577-770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