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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을 통한 믿음을 주는
롯데캐피탈 구현

21세기 경영환경은 윤리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리경영은 부수적 책임의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롯데그룹은 2000년 10월 롯데윤리강령을 제정,선포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롯데캐피탈은 경제적, 법적 책임과 함께 윤리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 12월 롯데캐피탈 윤리행동준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사회일원으로 책임을 충실히 함으로써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회사, 국가와 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 롯데윤리경영
  • 롯데캐피탈 윤리행동준칙
  • 롯데인의 행동강령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롯데윤리경영

제 1장 [고객]

롯데윤리경영 제1장 고객
1-1 고객은 회사존립의 근원이다.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봉사한다.
1-2 고객에게 정직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1-3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를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2장 [주주]

롯데윤리경영 제2장 주주
1-1 롯데 임직원은 창의와 혁신을 통한 경영으로 주식의 시장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1-2 기업경영에 관한 법령과 원칙을 지키고 투명성을 유지한다.
1-3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경청한다.

제 3장 [임직원]

롯데윤리경영 제3장 임직원
1-1 임직원은 실정법은 물론 사회의 규범, 높은 논리적 가치관에 따라 바르게 행동을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동료들이나 거래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한다.
1-2 임직원은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 상호 협조와 화합을 통하여 능동적, 창조적으로 회사에 공헌한다.
1-3 임직원은 지연,학연 및 성별 등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력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1-4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전대차나 연대보증 행위를 하지 않고, 무례한 언동이나 성희롱 등을 금해서 밝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1-5 임원은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여 기회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범을 보인다.
1-6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쓴다.

제 4장 [협력회사]

롯데윤리경영 제4장 협력회사
1-1 협력회사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상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투명하게 거래하여 서로가 이익이 되도록 한다.
1-2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 협력회사들에게도 이 강령의 취지와 정신을 설명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제 5장 [국가와 사회]

롯데윤리경영 제5장 국가와 사회
1-1 롯데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권을 존중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회사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
1-2 롯데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1-3 롯데는 환경 친화적 제품의 개발과 판매, 폐자재의 재활용, 물자절약과 교육을 통하여 환경과 자원보호에 노력한다.
1-4 롯데는 지역사회,고객,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쓴다.

우리는 위와 같이 채택하기로 결의합니다.

2000년 10월 26일 제정

롯데캐피탈 윤리행동준칙

제 1장 [윤리행동준칙 개요]

롯데윤리행동준칙 제1장 윤리행동 준칙 개요
1. 목적 롯데캐피탈 윤리 행동 준칙은 윤리경영 확립을 통하여 임직원, 고객,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돈독하게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이 행동준칙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 행동준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1. 회사
    ‘회사’라 함은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업무
    ‘업무’라 함은 임직원의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직접, 간접의 사무를 말한다.
  3. 파트너사
    ‘파트너사’라 함은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도움을 주는 회사를 말한다.
  4. ‘금품 등’이라 함은 부정청탁금지 등 반부패 준법규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신고자
    ‘신고자’라 함은 금품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사, 고객등을 말한다.
  6.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국가 기관, 기타 단체를 말한다.
  7. ‘주무팀’이라 함은 직제규정시행세칙상 준법감시인 보좌업무 담당팀을 말한다.

제 2장 [금품 등의 수수]

롯데윤리행동준칙 제2장 금품 등의 수수
1. 금전 수수
  1. 임직원간, 임직원과 파트너사 간의 금전 거래(금전차용, 보증행위 포함)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금전 수수는 관련 법령 및 회사 방침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2. 임직원간 경조금을 주고받거나 파트너사에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상한선으로 한다.
    • 직원 5만원

    • 임원 20만원

  3.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금전을 수취한 경우에는 금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없이 은행을 통하여 금전 수취인 명의로 금전을 제공한 이해관계자의 소속회사(개인일 경우는 그 개인) 앞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4. 송금시에는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과 반송사유,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 그리고 향후 동일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서신을 소속 본부장 명의로 무통장입금표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금전을 수취한 부서의 소관팀장은 금전을 수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품등 수수신고서를 작성하여, 반송사유 및 서신, 무통장입금표 사본등 처리내역에 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문별 준법감시 담당자를 경유하여 소관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보고는 전자결재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선물 수취
  1. 임직원간, 임직원과 파트너사 간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회사 방침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금액을 상한선으로 한다.
    • 임직원간 수수하는 일반선물 : 3만원 (단, 함께 선물하는 경우에는 10만원)

    • 임직원 간 수수하는 경조금 : 직원 5만원/ 임원 20만원

    • 파트너사에 제공하는 경조금 : 직원 5만원/ 임원 20만원 (단, 파트너사로부터 경조금 수령은 금지한다.)

    • 파트너사에 제공하는 축하 화분, 화환 : 10만원 (단, 명의자는 회사 또는 부문장 이상으로 한 경우에 한하며, 파트너사로부터 축하화분이나 화환 수령은 금지한다.)

    • 파트너사로부터 수령하는 선물: 로고가 있는 3만원 이하 제품 (단, 해외파트너사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 임직원 간 출장선물, 명절선물, 경조화환 외의 축하화분이나 화환 수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 전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취한 경우에는 소속팀장 또는 직상위자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다음의 (4)~(6)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변질우려가 있어 반송이 불가능한 상품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교단체에 선물을 제공한 파트너사 또는 이해관계자 명의로 기증한 후 선물의 내역, 수량이 적힌 영수증을 수취하여 1.(4)항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1.(5)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한다.
  5. 반송이 가능한 경우 선물을 제공한 파트너사 또는 이해관계자 앞으로 접수된 선물을 반송한다. 반송시에는 1.(4)항의 서신을 함께 송부하고 1.(5)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한다.
  6. 변질의 우려는 없으나 파손 등으로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무팀에 그 처리방법을 질의하고 주무팀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교단체에의 기증등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소관팀에 회신한다. 소관팀은 회신에 따라 처리한 후에 선물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소속회사의 대표자에게 1.(4)항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1.(5)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한다.
3. 식사 및 편의제공
  1. 파트너사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한도는 3만원으로 한다.
  2. 파트너사로부터 식사나 교통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다. 단, 교통편의는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첫 방문시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3. 파트너사와의 골프는 비용부담 주체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소관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 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부득이한 사유로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즉시 고객에게 연락하여 그 사유를 밝히고 사과한다.

  • 진실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을 대하며 고객의 불만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고객에게 회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04>

  • 기타 불공정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4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성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의 정확한 투자판단 및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인정된 적법한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완벽한 회계기록 작성에 만전을 기한다.

  • 회사의 사업은 건전한 이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Idea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역경에 대비한 대책을 항상 강구하여 주주들이 정당한 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대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롯데윤리행동준칙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기본윤리
  1. 임직원은 롯데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2. 임직원은 실정법, 사회규범, 회사 내규 및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일상생활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공정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규와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3. 사실과 다르게 문서·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팀 판단, 의사결정을 오도해서는 안된다.
  4. 합병, 신상품 개발, 투자정보 등)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회사재산의
보호 및 정보 보호
  1. 회사재산에 대해 중요하고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임직원은 공금 횡령, 유용, 비품·집기 등 유출, 지식재산(소프트웨어, 각종기술, 디자인, 정보 등)의 무단복제·사용 등 회사재산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회사 내부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회사가 그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는 회사 내부인이라 할지라도 승인받지 않은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4. 임직원은 정보보호 관련 회사 규정(비인가 USB사용금지, 외부메일 사용금지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고객정보(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능력과 업적에 의한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 보직결정등)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성별, 연력, 출신학교,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등을 두지 않는다.
  2. 직원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나타난 성과(업적)의 차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차별적으로 보상하며 이와 무관한 사유로 차등을 두지 않는다.
4. 임직원간
상호존중
  1. 임직원간 상호비방 및 중상모략을 하거나 동료상하간에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표현이나 언행(폭언 등)을 하지 않는다.
  2.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 등)를 비롯하여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모든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 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를 강요 또는 묵인해서는 안된다.
  5. 상사는 하위자에게 개인적 용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묵시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
  6.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7. 모든 임직원은 화재 및 기타 비상사태로 인한 위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등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합심하여 수습하여야 한다.
5. 안전과 보건(위생)
에 대한 의무
  1. 회사는 회사구역 내에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위생)을 유지, 증진한다.
  2. 임직원은 회사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6. 임원의
사회적 책임
  1.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의사결정시 사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숙지하고 신중한 자세로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2. 임원은 국제적 기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다른 직원에게 솔선 수범하며,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하여야 한다.

제 6장 [파트너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 파트너사 선정은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신뢰성 등을 기초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 파트너사와 거래에 있어서 회사의 명예와 이익을 우선하고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단,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금품 등으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부당한 가격조정, 영업비밀 요구, 청탁 등)도 하지 않는다.

  •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파트너사와 상호 노력한다.

  • 파트너사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폭언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 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파트너사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이의 준수를 권장한다.

제 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롯데윤리행동준칙 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법규와
기업윤리 준수
  1. 법규와 기업윤리 준수를 통하여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2. 금융회사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위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한다.
  3. 경쟁사와의 담합 행위, 부당한 정보 수집 등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건전한 기업활동
  1.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3.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자원봉사, 재난구호, 사회계몽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3. 정치 불개입
  1. 회사 내 조직이나 인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2. 특정 정치인(단체)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의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3. 회사와 관련되는 정책입안과 법률제정등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4.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불필요한 자원낭비 금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 금지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5. 현지문화 존중 및
현지법규 준수
  1. 임직원은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 국가(지역)의 문화, 관습,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가 진출한 타 국가의 제반 법규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롯데윤리행동준칙 제 8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1. 내부고발에
대한 의무
회사의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으로부터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인지하였거나 또는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 부문별 준법감시담당자 및 주무팀장을 경유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2. 제보자 및 내부
고발자의 보호
  1. 기업윤리에 저촉된 사실이나 기업윤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의, 신고, 제보 및 내부 고발한 임직원은 보호되어야 하고, 준법감시인은 항의, 신고, 제고 및 내부고발한 임직원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준법감시인은 제보 및 내부고발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내부고발자가 그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한다.
3. 입증책임 및 면책
  1. 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관계법령이나 규정,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에 저촉되는 활동에 가담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제보 및 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2. 회사의 전 종업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관계법령이나 규정,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에 저촉되는 행위를 강요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직위의 이동, 승급, 승진 등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에게 그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장 [윤리행동준칙의 이행 및 징계]

롯데윤리행동준칙 제9장 윤리행동준칙의 이행 및 징계
1. 행동준칙의 이행
  1. 주무팀장, 각 본부장, 부문별 준법감시담당자는 관계법령이나 규정,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윤리행동준칙관련 질의
  3. 직원은 관계법령이나 규정,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에 대한 구체적 적용 및 그 해석에 관한 의문사항을 ① 준법감시인 또는 ② 주무팀장에게 문의한다. 준법감시인 또는 주무팀장은 5영업일 내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무팀에서 외부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외부기관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얻기위해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
2. 행동준칙
위반사항 조사
준법감시인은 보고된 모든 관계법령이나 규정,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거나 윤리경영팀 또는 인사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는 회사의 이익과 법규의 범위 안에서 기밀사항으로 취급한다.
3. 징계 상기 관계법령이나 규정,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에 주요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준법감시인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징계조치를 한다.

제 10장 [기타관련사항]

  • 관계법령이나 규정,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자율과 책임에 의하여 보다 철저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윤리교육, 인식제고 활동 등을 실시한다.

롯데인의 행동강령

임직원과의 신뢰

가족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땀흘리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참 소중한 사람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고객과의 신뢰

롯데라는 브랜드 하나만으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게 하는것,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사회와의 신뢰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모범이 되어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롯데가 지향하는 참된 기업입니다.

파트너와의 신뢰

파트너와 신뢰로 하나 되는 사람들
더 나아가 경쟁사에게도 신뢰받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롯데인입니다.

주주와의 신뢰

롯데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롯데인의 정직성과 투명성에
기초한 업무수행을 통해
주주의 자산을 보호하고,
중장기적 가치 증대에 최선을 다합니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롯데캐피탈㈜은 최적의 금융가치 창출을 통해 고객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1. 1. 우리는 부패방지 관련 국내외 법규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어떠한 부패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2. 우리는 업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등 각종 부패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3. 3. 우리는 부패방지 방침을 준수하고,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4. 4. 부패방지 책임자는 부패방지 경영과 관련하여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회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
    관련 모든 인원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
  5. 5. 우리는 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6. 6. 우리는 본 방침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이를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보복행위,
    기타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7. 7. 임직원이 부패행위 관련 법령 또는 이 방침을 포함한 관련 사내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징계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024년 4월 1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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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정보

인증범위
롯데캐피탈 전자금융 대고객 서비스(웹,모바일)
유효기간
2023.12.20 ~ 2026.12.19
ISM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