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윤리경영을 통한 믿음을 주는
롯데캐피탈 구현
21세기 경영환경은 윤리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리경영은 부수적 책임의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롯데그룹은 2000년 10월 롯데윤리강령을 제정,선포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롯데캐피탈은 경제적, 법적 책임과 함께 윤리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 12월 롯데캐피탈 윤리행동준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사회일원으로 책임을 충실히 함으로써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회사, 국가와 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 롯데윤리경영
- 롯데캐피탈 윤리행동준칙
- 롯데인의 행동강령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롯데윤리경영
제 1장 [고객]
| 1-1 | 고객은 회사존립의 근원이다.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봉사한다. |
|---|---|
| 1-2 | 고객에게 정직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 1-3 |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를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 2장 [주주]
| 1-1 | 롯데 임직원은 창의와 혁신을 통한 경영으로 주식의 시장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
|---|---|
| 1-2 | 기업경영에 관한 법령과 원칙을 지키고 투명성을 유지한다. |
| 1-3 |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경청한다. |
제 3장 [임직원]
| 1-1 | 임직원은 실정법은 물론 사회의 규범, 높은 논리적 가치관에 따라 바르게 행동을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동료들이나 거래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한다. |
|---|---|
| 1-2 | 임직원은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 상호 협조와 화합을 통하여 능동적, 창조적으로 회사에 공헌한다. |
| 1-3 | 임직원은 지연,학연 및 성별 등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력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
| 1-4 |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전대차나 연대보증 행위를 하지 않고, 무례한 언동이나 성희롱 등을 금해서 밝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
| 1-5 | 임원은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여 기회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범을 보인다. |
| 1-6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쓴다. |
제 4장 [협력회사]
| 1-1 | 협력회사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상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투명하게 거래하여 서로가 이익이 되도록 한다. |
|---|---|
| 1-2 |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 협력회사들에게도 이 강령의 취지와 정신을 설명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
제 5장 [국가와 사회]
| 1-1 | 롯데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권을 존중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회사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 |
|---|---|
| 1-2 | 롯데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
| 1-3 | 롯데는 환경 친화적 제품의 개발과 판매, 폐자재의 재활용, 물자절약과 교육을 통하여 환경과 자원보호에 노력한다. |
| 1-4 | 롯데는 지역사회,고객,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쓴다. |
우리는 위와 같이 채택하기로 결의합니다.
2000년 10월 26일 제정롯데캐피탈 윤리행동준칙
제 1장 [윤리행동준칙 개요]
| 1. 목적 | 롯데캐피탈 윤리 행동 준칙은 윤리경영 확립을 통하여 임직원, 고객,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돈독하게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대상 |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이 행동준칙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 행동준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3. 용어의 정의 |
|
제 2장 [금품 등의 수수]
| 1. 금전 수수 |
|
|---|---|
| 2. 선물 수취 |
|
| 3. 식사 및 편의제공 |
|
제 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부득이한 사유로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즉시 고객에게 연락하여 그 사유를 밝히고 사과한다.
진실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을 대하며 고객의 불만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회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04>
기타 불공정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4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성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의 정확한 투자판단 및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적법한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완벽한 회계기록 작성에 만전을 기한다.
회사의 사업은 건전한 이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Idea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역경에 대비한 대책을 항상 강구하여 주주들이 정당한 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대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 1. 기본윤리 |
|
|---|---|
| 2. 회사재산의 보호 및 정보 보호 |
|
| 3. 능력과 업적에 의한 공정한 대우 |
|
| 4. 임직원간 상호존중 |
|
| 5. 안전과 보건(위생) 에 대한 의무 |
|
| 6. 임원의 사회적 책임 |
|
제 6장 [파트너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파트너사 선정은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신뢰성 등을 기초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파트너사와 거래에 있어서 회사의 명예와 이익을 우선하고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단,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금품 등으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부당한 가격조정, 영업비밀 요구, 청탁 등)도 하지 않는다.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파트너사와 상호 노력한다.
파트너사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폭언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 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파트너사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이의 준수를 권장한다.
제 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1. 법규와 기업윤리 준수 |
|
|---|---|
| 2. 건전한 기업활동 |
|
| 3. 정치 불개입 |
|
| 4. 환경보호 | 임직원은 환경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불필요한 자원낭비 금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 금지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 5. 현지문화 존중 및 현지법규 준수 |
|
제 8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 1. 내부고발에 대한 의무 |
회사의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으로부터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인지하였거나 또는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 부문별 준법감시담당자 및 주무팀장을 경유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
| 2. 제보자 및 내부 고발자의 보호 |
|
| 3. 입증책임 및 면책 |
|
제 9장 [윤리행동준칙의 이행 및 징계]
| 1. 행동준칙의 이행 |
|
|---|---|
| 2. 행동준칙 위반사항 조사 |
준법감시인은 보고된 모든 관계법령이나 규정,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거나 윤리경영팀 또는 인사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는 회사의 이익과 법규의 범위 안에서 기밀사항으로 취급한다. |
| 3. 징계 | 상기 관계법령이나 규정,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에 주요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준법감시인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징계조치를 한다. |
제 10장 [기타관련사항]
관계법령이나 규정,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자율과 책임에 의하여 보다 철저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윤리교육, 인식제고 활동 등을 실시한다.
롯데인의 행동강령
풍요와 신뢰에 대한 롯데인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임직원과의 신뢰
가족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땀흘리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참 소중한 사람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고객과의 신뢰
롯데라는 브랜드 하나만으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게 하는것,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사회와의 신뢰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모범이 되어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롯데가 지향하는 참된 기업입니다.

파트너와의 신뢰
파트너와 신뢰로 하나 되는 사람들
더 나아가 경쟁사에게도 신뢰받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롯데인입니다.

주주와의 신뢰
롯데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롯데인의 정직성과 투명성에
기초한 업무수행을 통해
주주의 자산을 보호하고,
중장기적 가치 증대에 최선을 다합니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롯데캐피탈㈜은 최적의 금융가치 창출을 통해 고객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 1. 우리는 부패방지 관련 국내외 법규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어떠한 부패 행위도 하지 않는다.
- 2. 우리는 업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등 각종 부패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 3. 우리는 부패방지 방침을 준수하고,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
4.
부패방지 책임자는 부패방지 경영과 관련하여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회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
관련 모든 인원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 - 5. 우리는 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6.
우리는 본 방침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이를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보복행위,
기타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7.
임직원이 부패행위 관련 법령 또는 이 방침을 포함한 관련 사내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징계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024년 4월 1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