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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공정한 경쟁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롯데캐피탈은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CP개요
  • CEO 선언문
  • CP운영체계
  • 불공정행위 신고
  • 유용한사이트

CP개요

핵심과제 및 이행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롯데캐피탈은 전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필요한 기준과 절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및 지원

롯데캐피탈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우리의 미션인 풍요로운 세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17년 9월 6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선언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도 공정거래자율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공정거래 관련 사항에 대한 실천을 약속하였습니다.

3.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이사회결의를 거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였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를 임원급으로 임명하고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책임감있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4. 자율준수편람 제작 · 활용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업무메뉴얼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점검사항과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캐피탈 임직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 및 자율준수편람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5.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을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천을 다짐하며, 공정거래 관련 위험성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자율준수감시를 위한 내부 감시체제 구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고발제도 및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제도를 운영합니다. 모니터링 결과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임원들로 구성된 자율준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반행위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롯데캐피탈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위반행위를 알고 계신 분은 민원 접수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재 시스템 운영

롯데캐피탈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원칙 아래, 법규 위반 임직원에게 상응하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캐피탈 임직원의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아시는 분은 민원 접수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해당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보자는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8.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롯데캐피탈은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에 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경과 및 성과,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CEO 선언문

대표이사 이미지
롯데캐피탈은 준법경영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실천약속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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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피탈 임직원 여러분!

저희 회사는 “최적의 금융가치 창출을 통한 고객의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라는 비젼을 설정하고 ‘고객가치·고객중심’, ‘신뢰·존중’, ‘유연함·소통’, ‘혁신·창의성’을 핵심가치로 삼고 고객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금융솔루션 제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에게는 따뜻한 금융, 임직원에게는 자아 실현 및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실천이 최고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나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하는 산업인 바, 이러한 사회적 요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회사는 준법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실천하여야 합니다.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준법 활동과 행동 규범의 내재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 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신뢰,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얻기 위해 준법경영의 실천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의 행동 규범을 숙지하시고, 각 자의 업무 분야에서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 규범]
  • 하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현금, 금융상품, 용역, 인력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지원하여서는 안됩니다.
  • 하나, 경쟁사와 비공개∙비밀정보 등을 교환하거나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하나, 협력사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상대방을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하나, 금융상품 등에 대한 광고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하여서는 아니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 하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하나, 이상의 행동규범에 대하여 공정거래법령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정에서 제시된 기준을 적극 준수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추광식

CP운영체계

이사회

자율준수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대표이사

자율준수체제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준수
위원회

자율준수 운영 관련
이슈사항 협의

자율준수
관리자
(준법감시인)

자율준수체제
총괄 및 책임

자율준수
전담부서
(준법경영팀)

자율준수체제
수립 및 운영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
(준법감시담당자)

부서별 자율준수체제
이행 점검

불공정행위 신고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1.부당한 비용부담 요구

2.부당한 대금지급 지연

3.부당한 반품요구

4.일방적인 계약변경, 거래중단, 부당한 조건이 포함된 계약 체결 요구

5.부당한 입찰제한 등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행위

6.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법령 위반행위

7.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접대, 편의제공 요구·수수

8.표시광고법 위반 등 위법한 광고

9.타인으로 하여금 불공정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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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정보

인증범위
롯데캐피탈 전자금융 대고객 서비스(웹,모바일)
유효기간
2023.12.20 ~ 2026.12.19
ISM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