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및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회사와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협력사 Pool 등록제
등록대상 : 중소협력사
당사 업무와 관련하여 상품, 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단, 기타 거래 상대방, 거래 성격, 등록제 운영 취지 등에 부적합한 업체 제외. ex. 자문업체, 영업(중개)채널 등 )
등록 Process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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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로 등록된 업체와 거래 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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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협력사 요청 시, 전자계약으로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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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중요 거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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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개시 또는 낙찰을 조건으로 계속적인 단가 인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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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는 쌍방 합의하여 정하며,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상생협력제도
협력사에 대한 거래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협력사 요청에 따라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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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의 납품일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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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기한(15일) 내 명절이 있는 경우, 연휴 시작 3일전까지 지급
소통채널 운영
협력사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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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관련 업무상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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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각종 제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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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