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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동반성장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거래와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롯데캐피탈이 되겠습니다.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및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회사와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협력사 Pool 등록제

등록대상 : 중소협력사

당사 업무와 관련하여 상품, 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단, 기타 거래 상대방, 거래 성격, 등록제 운영 취지 등에 부적합한 업체 제외. ex. 자문업체, 영업(중개)채널 등 )

등록 Process

1단계 : 협력사 평가, 2단계 : Pool 등록 요청, 3단계 : 요청 검토 및 등록, 4단계 : 주기적 Pool관리 1단계 : 협력사 평가, 2단계 : Pool 등록 요청, 3단계 : 요청 검토 및 등록, 4단계 : 주기적 Pool관리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 협력사로 등록된 업체와 거래 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 서면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협력사 요청 시, 전자계약으로 체결 가능)

  • 계약서에는 중요 거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넣지 않습니다.

  • 거래 개시 또는 낙찰을 조건으로 계속적인 단가 인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는 쌍방 합의하여 정하며,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상생협력제도

협력사에 대한 거래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협력사 요청에 따라 협의 가능)

  • 협력사의 납품일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대금 지급

  • 대금 지급 기한(15일) 내 명절이 있는 경우, 연휴 시작 3일전까지 지급

소통채널 운영

협력사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거래 관련 업무상 애로사항

  • 동반성장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각종 제안, 건의

  •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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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정보

인증범위
롯데캐피탈 전자금융 대고객 서비스(웹,모바일)
유효기간
2023.12.20 ~ 2026.12.19
ISM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