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피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이상 납입하신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고객님께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신청일정 및 신청절차 등 이자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23. 12. 31 기준, 금리5% 이상~ 7% 미만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고객(단, 주업종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부동산임대, 개발 · 공급업 또는 금융업, 비영리사업자 제외)
2. 적용상품
- 대출 및 리스/할부 상품(일부 업종 및 상품 등에 대해서는 이자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고객님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예정입니다
-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전 금융사 대상) 중 어느 하나가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고객님 께서는 신청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신청절차
① 신청채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신청 |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접수(cashback.credit4u.co.kr) |
콜센터 |
신청서류 제출 |
우편, 이메일 등 |
|
신청자 |
대표자만 신청가능 |
대표자 및 대리인도 신청 가능 |
※ 신청일자 2023년 3월 18일(월)부터 ~ 12월31일(화)까지
② 법인소기업 제반서류(신청서 외)
NO |
필요서류 |
세부내용 |
1 |
신분증 |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과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인감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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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을 |
통한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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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표시, 유효기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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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3.18 ~ 25) 신청기업 : '23년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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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기 신청기업 : '24년 확인서 |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연도 4.1일 ~ 다음 해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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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불가 |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
- 1개월 이내 발급(신청일 기준) |
: 휴 · 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
||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 발급 확인 공문 대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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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요청 시점 ~ 폐업시까지 기간 1년 미만) |
||
4 |
매출액 증빙서류 |
- 최근 1년소득_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5 |
표준신청서 |
- 표준신청서[차주의 정보제공동의 내용 포함] |
※ 고객 문의가 많을 경우, 상담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번호(대표번호)
- 자동차 관련 상품 : 1899-4400
- 자동차 관련 상품 외 : 1577-7700
※ 표준신청서 서명 또는 날인
신청구분 |
성명 작성예 |
서명 |
개인사업자 |
김△△ |
대표자 서명 또는 개인인감 날인 |
법인 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김△△ |
법인인감 날인 |
대표이사 김△△ |
대표자 서명 또는 개인인감 날인 |
|
법인 대리인 |
(주)○○ 대표이사 김△△ 대리인 장 □ □ |
법인인감 날인 |
대표이사 김△△ 대리인 장 □ □ |
대리인 서명 또는 대리인 인감 날인 |
* 법인 공동 대표이사는 모두 자서, 각자대표는 대표 1인
중소금융권 이자지원 환급 내용 및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콜센터 및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