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채무조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1)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4) 법원의 회생 · 간이회생 · 개인회생 또는 파산 ·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4) 법원의 회생 · 간이회생 · 개인회생 또는 파산 ·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2) 채무조정 요청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3)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2) 채무조정 요청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3)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채무조정 안내번호 ☏1577-2374
- 롯데캐피탈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한 요청서 접수
1) APP 다운로드 ☞ 로그인 ☞ 우측상단 ≡ 메뉴 ☞ 고객센터 ☞ 채무조정 신청
2) APP 내 채무조정 신청 가능 시간 : 06:00 ~ 23:20
■ 요청방법
- 채무조정 안내번호 ☏1577-2374
- 롯데캐피탈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한 요청서 접수
1) APP 다운로드 ☞ 로그인 ☞ 우측상단 ≡ 메뉴 ☞ 고객센터 ☞ 채무조정 신청
2) APP 내 채무조정 신청 가능 시간 : 06:00 ~ 23:20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3. 채무조정 내용
- 원금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 (조건부)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 원금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 (조건부)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4. 채무조정 절차
■ 채무조정의 처리
1) 요청 :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2) 심사 및 결과 통지 : (채권금융회사)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3) 동의 :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10영업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채무조정서 작성 :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한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의 처리
1) 요청 :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2) 심사 및 결과 통지 : (채권금융회사)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3) 동의 :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10영업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채무조정서 작성 :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한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절차 종료될 수 있는 경우
1) 채권금용회사가 채무조정 요청 거절한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조정안 미동의한 경우
3)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하지않기로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 내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1) 채권금용회사가 채무조정 요청 거절한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조정안 미동의한 경우
3)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하지않기로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 내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합의 해제될 수 있는 경우
1)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미이행한 경우
2)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채무자가 재산 또는 소득 은닉 등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 미이행한 경우
4)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5)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합의 성립된 경우
7)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1)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미이행한 경우
2)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채무자가 재산 또는 소득 은닉 등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 미이행한 경우
4)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5)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합의 성립된 경우
7)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5.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법원의 회생 · 간이회생 ·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회생 · 간이회생 ·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파산 · 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 (개요)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채무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콜센터(☏1660-1378)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개요)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채무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콜센터(☏1660-1378)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 문의가 많을 경우, 상담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문의가 많을 경우, 상담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