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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세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의 정의

고객의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당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1. 금리인하요구안내서
2. 금리인하요구신청서

적용대상 대출 상품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개인신용대출상품 등)입니다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예시

금리 산정시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중도금대출,렌탈 등)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타 또는 취급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

대출 기간중 아래의 경우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 개인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여전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증가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연체해소,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전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상승

    여전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여전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여전사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 내역(예 : 장기거래고객)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이익증가,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상승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추가담보 제공,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당사가 정하는 사항(우수고객 등)

신청방법 및 결과 통지

  • 신청방법

금리인하변경 신청방법
상품 개인신용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자동차 금융
중고차금융
일반리스 등
기타상품
신청경로 ·론센타 방문
·1577-4400
·홈페이지, 모바일앱
·취급부서(전화)
·오토센타 방문
·1899-4400
·취급부서(전화)
·1577-7700
신청서류 금리인하요구신청서(온라인 신청 제외), 신분증, 신청사유 증명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 제출방법은 접수시 안내(모바일 OR 인터넷 서류제출 > 추가서류제출 > 이미지 첨부 제출. 또는 02-555-2294로 팩스발송)


  • 결과통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청일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고객님께 금리인하 여부를 회신토록 되어 있으며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리인하의 적용을 위해서는 재약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 등)

  • 회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 귀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귀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조회합니다.


※ 개인신용평가대응권(개인차주와 관련된 설명)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정의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자동화평가 : 금융회사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요구방법

요구방법
상품 개인신용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자동차 금융
중고차금융
일반리스 등
기타상품
신청경로 론센타 방문
1577-4400
오토센타 방문
1899-4400
취급 담당자

결과통지

금융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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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정보

인증범위
롯데캐피탈 전자금융 대고객 서비스(웹,모바일)
유효기간
2023.12.20 ~ 2026.12.19
ISM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