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이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약철회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상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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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일반금융소비자(개인/개인사업자/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등)
제외상품 : 시설대여, 할부금융, 연불판매 제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청약 철회기간 내 재화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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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 지급일 중 가장 늦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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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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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1577-7700) 연락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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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보증료, 보험료, 제3자에게 지급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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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취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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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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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한국신용정보원, CB사에 등록된 대출정보가 모두 삭제됩니다.
인증범위
롯데캐피탈 전자금융 대고객 서비스(웹,모바일)
유효기간
2023.12.20 ~ 2026.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