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리스 이용자가 차량의 하자를 이유로 리스계약 취소를 요청함
금융회사는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차량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리스물건의 선택은 고객님의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차량의 하자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없으며, 차량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차량 제조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1) 제3조[리스차량] ②항
-
리스이용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차량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차량의 종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조건을 결정한다.
2) 제6조[차량의 구입, 인도 및 등록] ①항
-
리스이용자는 자기의 책임 하에 차량의 종류, 규격, 성능, 기능, 사양 및 매도인을 선정하였으므로 금융회사는 차량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제7조[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 ③항
-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차량 하자발생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한다.
1) 제5조[차량의 구입, 인도 및 등록] ①항
-
리스이용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차량의 종류, 규격, 성능, 기능, 사양 및 매도인을 선정하였으므로 금융회사는 차량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제6조[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 ③항
-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차량 하자발생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한다.
Case 1] 전자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을 같이 사업하는 동업자에게 알려주었는데, 동업자가 본인의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대출을 받았으므로 본인은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함
Case 2] 전자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을 가족에게 알려주었는데, 가족이 자신의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채무승계(채무이전)를 해달라고 요청함
[판례]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자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를 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자문서를 신뢰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대부계약, 보증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즉,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대출계약 또는 보증계약상 자필로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인터넷 화면에 직접 입력하게 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과 동일하게 계약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2017다257395)
판례에 따라 대출계약은 공인인증서를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립하고, 회사는 공인인증서를 빌려준 사람에게 대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승계(채무이전)의 경우 대출계약이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승인 여부 및 금리가 달라지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 은행 계좌번호 등의 비밀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