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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사례

차량의 하자를 이유로 한 오토리스 취소 가능 여부

1. 발생원인

오토리스 이용자가 차량의 하자를 이유로 리스계약 취소를 요청함

2. 해결

금융회사는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차량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리스물건의 선택은 고객님의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차량의 하자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없으며, 차량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차량 제조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자동차 시설대여(금융리스) 약관

1) 제3조[리스차량] ②항

  • 리스이용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차량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차량의 종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조건을 결정한다.

2) 제6조[차량의 구입, 인도 및 등록] ①항

  • 리스이용자는 자기의 책임 하에 차량의 종류, 규격, 성능, 기능, 사양 및 매도인을 선정하였으므로 금융회사는 차량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제7조[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 ③항

  •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차량 하자발생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한다.

※ 자동차 시설대여(운용리스) 약관

1) 제5조[차량의 구입, 인도 및 등록] ①항

  • 리스이용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차량의 종류, 규격, 성능, 기능, 사양 및 매도인을 선정하였으므로 금융회사는 차량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제6조[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 ③항

  •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차량 하자발생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한다.

전자공인인증서 정보 등을 알려주어 명의도용이 발생한 경우

1. 발생원인

Case 1] 전자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을 같이 사업하는 동업자에게 알려주었는데, 동업자가 본인의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대출을 받았으므로 본인은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함

Case 2] 전자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을 가족에게 알려주었는데, 가족이 자신의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채무승계(채무이전)를 해달라고 요청함

2. 해결

[판례]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자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를 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자문서를 신뢰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대부계약, 보증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즉,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대출계약 또는 보증계약상 자필로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인터넷 화면에 직접 입력하게 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과 동일하게 계약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2017다257395)

판례에 따라 대출계약은 공인인증서를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립하고, 회사는 공인인증서를 빌려준 사람에게 대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승계(채무이전)의 경우 대출계약이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승인 여부 및 금리가 달라지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 은행 계좌번호 등의 비밀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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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정보

인증범위
롯데캐피탈 전자금융 대고객 서비스(웹,모바일)
유효기간
2023.12.20 ~ 2026.12.19
ISMS-P